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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여 제공하는 국내 및 해외의 불법 음란 매체물에 대한 접근을 원천 차단 할 수 있습니다.
제56조 (자급제 단말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
1. 회사가 직접 유통하거나 판매하지 않아 IMEI 정보(개별 단말기에 고유한 국제식별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회사 시스템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단말(이하 ‘자급제 단말’)을 보유한 고객도 제5조의 절차에 따라
 이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회사는 자급제 단말에 대해 일부 요금제(단말 결합 요금제 및 음성 중심이 아닌 Data 중심의 요금제)의 
가입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3. 자급제 단말 중 일부는 단말의 특성에 따라 음성 / Data 통화 품질이 저하되거나, 단말 규격에 따라
SMS / MMS / 부가서비스의 사용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말 자체 문제로 인한 서비스 사용 제약에 대
해서 회사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4. 해외용 단말 중 일부는 긴급전화번호 발신 기능 탑재 여부 및 기술 방식 차이에 의한 긴급전화
(112,113, 119)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57조 (합리적 트래픽 관리)
1. 회사는 망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망 혼잡 시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투명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트래픽 관리를 시행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트래픽 관리 범위, 적용조건, 절차, 방법 및 이에 따른 영향 등 트래픽 관리 정보공개(KFI)는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트래픽 관리를 시행 할 경우, 시행 이전 이용자에게 전자우편(E-mail), 또는 단문메시지(SMS)를 
통해 고지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공지합니다. 다만, 다른 방식에 의한 이용자 안내조치(예, 음란물및 도박사
이트 접속차단 안내 등)가 이루어지거나, 이용자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경우(예, 이용자 요청 등에 의한 트
래픽 관리)에는 고지 또는 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고지 또는 공지가 불가능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트래픽 관리 시행 원인, 일시, 기간 및 중지 등에 관한 사항을사후 고지 또는 공지 합니다.
(1)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장애의 확산 속도로 보아 이용자가 사전에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
단되는  경우
(2) 이용자가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자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